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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윤 인증원장 "병원 자율인증률 높여나가는게 목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어려움이 병원은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기로 할 계획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1일 인터뷰에서 최근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인증평가를 받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상급종합병원 등 의무 인증 대상인 의료기관들은 인증평가 여부에 따라 각종 수가 가산 등 혜택이 적용된다.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 또한 사라진다. 오 신임 원장은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근 의대증원 이슈 여파로 인증이 불가피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겠다고 한 것.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자율인증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오 신임 원장은 "의외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예정대로 인증평가에 임하고 있다"면서 "중간 현장조사만 2개 의료기관이 연기했을 뿐 본조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인증평가 대상인 수련병원 55곳을 대상으로 인증평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증평가 기준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인증평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도 있지만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인만큼 의대증원 사태로 인해 기준이 달라지진 않는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도전장 낸 배경은?오 신임 원장은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을 지낸 강북삼성병원 교수로 수술장에서 30여년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의료진.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90년대 중반,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에 병원평가를 위탁했던 병원신임평가(당시 명칭)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시작, 평가반장 역할을 맡았다.강북삼성병원에서도 병원신임평가 총괄 준비위원장을 맡아 병원 서비스, 적정성 평가 등 준비를 전담해왔다. 국내 병원평가 시스템을 안착 시킨 1세대인 셈이다.그는 "지난 30년간 환자 진료, 수술에 매진하는 일도 보람되고 의미가 있지만, 의료기관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도전장을 던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신임 인증원, 최우선 과제는 오 신임 원장이 꼽는 최우선 과제는 일선 병원들의 자율인증율을 높이는 것이다.인증평가는 대부분 의무인증 해당 의료기관만 실시하지만,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통해 의료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그는 "자율 인증률을 10~20%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라며 "의료기관 인증 개혁 TF를 가동해 기본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병원급 의료기관에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인증평가 기준을 들이대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참여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평가인증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오 신임 원장은 "인센티브 이외 평가인증 여부 자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상을 갖춰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증평가도 진화…시대에 맞게 변화 준비또한 오 신임원장은 AI, 디지털헬스케어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인증평가를 준비 중이다.그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기관 인증제도 또한 끊임없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의료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평가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높이고 조사위원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일환이다. 그에 따르면 국제의료질학회가 한국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프로그램을 인증,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평가로 거듭났다.현재 인증평가 위원은 총 545명. 올해 190명을 충원해 총 800명 규모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 또한 인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그는 의료환경을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환자안전을 거듭 강조했다."의료라는 고속도로에 안전하고 건강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차나 수레, 혹은 고장난 버스가 다녀선 안된다"라며 "기준에 맞는 차량이 안전하게 국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2024-05-07 05:10:00병·의원

레드오션 넘어 위기의 요양병원 "수가·제도 차별 심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1412개 요양병원 존폐위기다.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직원이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수성의료재단 영남요양병원장)은 20일 2023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위기에 닥친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이를 반영하듯 학술세미나 주제도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로 잡았다. 내빈 격려사도 레드오션을 넘어 위기에 직면한 요양병원의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특히 일선 요양병원협회장 7명은 각각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 추진' '요양병원 평가제도 개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신속 도입' '요양병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 요양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제도개선 요구안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남충희 회장(맨 왼쪽)이 개회사 중 요양병원장 7명은 협회 요구안을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나섰다. 남 회장은 "25년 초고령사회 접어들지만 전국 1412개 요양병원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식구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고 우려했다.그는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요양병원만 해당하는 각가지 제외와 패싱의 문제,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야간 전담간호사관리료와 야간간호료 등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난 2008년 시행된 일당정액수가제를 현재까지 적용 중이고 지난 5년간 최저시급은 40% 이상 상승했지만 요양병원 수가는 8.7% 인상이 전부라는 점도 꼬집었다.그는 "요양병원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줄 세워 매년 하위 5%를 폐업 위기로 몰아가는 정책을 바꿔달라는 게 잘못인가"라며 "요양병원 전체를 죽여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날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터무니없고 차별적인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병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인센티브 없는 의무인증 등을 통해 요양병원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또한 요양병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 회장은 "최근 몇년 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각종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간호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아 병원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몇년 째 비현실적인 식대 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인상 등도 요양병원 경영은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봤다.그는 이어 "요양병원 매물이 대거 나오는 등 레드오션으로 가고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요양병원에 필요한 아젠다를 마련하면 의협 차원에서도 이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패널 토의에 나선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 내 의료기관을 종별, 기능별로 구분하면서 전달체계 내에서 요양병원 위치가 애매해졌다"면서 "아급성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달체계가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고 (요양병원의)애로사항이 전달체계 내 녹아있지 못하다는 점 (정부도)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요양병원들이 제안한)병동제 관련 환자에게 비용효과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보험재정적으로 가능한지 등 개선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0 12:02:38병·의원

"요양병원 차별정책…노인 의료 고사위기 내몰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인데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다. 급성기 대비 높은 본인부담상한액 개선해달라."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영남요양병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사직전의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그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두고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위헌적인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은 급성기병원 대비 요양병원이 차별을 받고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을 향한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노인의료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최근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대표자들은 턱밑까지 물이 차 올랐는데 탈출구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면서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passing), 차별 정책이 계속되면서 노인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5~6월 2개월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 등 순회하며 '2023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열어 회무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남 회장은 현장의견 중 우려가 높았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상한선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소득 1~3구간(소득 하위 50%)에 한해 급성기병원보다 45만~62만원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차단하겠다며 120일 초과 입원한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급성기병원보다 최대 234만원 높였다.그 결과 소득 10분위 환자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780만원이지만 요양병원에 121일 이상 입원하면 1014만으로 크게 높아졌다. 남 회장은 이를 두고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요양병원은 퇴원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가 제한적인 점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방문진료는 일차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재활치료 역시 재활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인력,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불만도 꺼내놨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는 턱없는 낮은 수준. 입원환자 당 1일 안전관리료 수가는 200병상 이상 병원이 3350원, 100~200병상 미만이 1270원,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1540원이지만 200병상 미만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야간 당직간호사 인력 기준 또한 급성기병원은 환자 200명 당 2명인 반면 요양병원은 80명 당 1명을 적용 중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간호인력난이 더 심각하지만, 정부는 급성기병원에만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지급해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수가적인 보상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그는 일선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감염병 치료 능력을 입증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선 요양병원들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 환자를 격리실에서 치료하고 있지만 격리실 수가는 의원급 보다 낮은 실정이다.격리실 수가를 살펴보면 병원급이 1인실 19만 5800원, 2인실 13만 1880원, 다인실 11만 14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1인실 12만 5460원, 2인실 8만 3640원, 다인실 7만 260원으로 낮은 수준이다.요양병원협회는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적용 중인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급성기병원에는 적용하지 않은 입원료 체감제를 도입, 격리실 입원 후 16~30일이면 입원료 10%, 31일 이후 15%를 삭감하는 것을 두고도 차별정책이라고 봤다.남 회장은 "마치 요양병원이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야간 응급진료가 많지 않은데도 당직간호사 기준을 강화해 낮시간에 집중해야 할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의무인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책설명회에서 계속 올라오는 안건.남 회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2주기 3차 평가부터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에 대해 6개월간 각종 가산수가를 환류하면 매년 50개에서 70개 요양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10년 뒤 살아남을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다. 위헌적인 적정성평가 틀을 바꾸기 위해 헌법소원 진행 방침"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의무인증을 강요하고 인증비용의 20%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 또한 개선해야한다"며 의무인증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자율인증 전환을 주장했다. 
2023-07-17 05:59:05병·의원

복지부 '입문인증제' 추진…재정적 보상과 지원이 관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소병원까지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문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소병원 인증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국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소병원까지 인증평가를 확대하려면 어떤 지원과 기준이 필요한가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이 거론됐다.인증원과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증평가가 감염관리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데 판단, 현재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병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인증평가를 도입하기 이전에 여전히 직원들에겐 부담스러운 평가제도와 중복되는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재갑 정책이사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재갑 정책이사(강남성심병원)는 "감염관리 관련 평가체계가 전무하던 때에 인증평가의 감염관리영역 평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지난해 급성기병원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인증평가를 받은 기관과 큰 차이를 확인했다"면서 중소병원의 인증평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요양, 정신, 전문병원은 (인증평가를)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급성기병원은 의무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이 정책이사는 이어 감염예방관리료를 차등 설계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과 실태조사만 받은 의료기관에 따라 차등지급해야할 것을 제안했다.병원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은 일선 중소병원 입장에선 바라본 인증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현실을 짚었다.그는 일단 인증을 받으면 직원이 퇴사하고 돈이 많이든다는 점과 동시에 인증평가 기준 또한 중소병원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서 위원장은 중소병원의 인증평가를 확대하려면 먼저 유사한 평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심평원의 의료질평가 이외에도 대한신장학회에서 실시하는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등 학회 주도의 인증제까지 중복되는 인증으로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인증기준이 의료법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종별 특성을 고려 중증도와 병원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다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인증평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제안하기도 했다.서 위원장은 "중소병원은 자발적인 인증참여 기전이 없다보니 이익보다는 인증 유지에 드는 비용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인증수가 신설이나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등 현행 수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학적 중증도, 환자 유형에 따른 수술방, 중환자실, 응급실, 소독실 등 감염관리 수준이 달라야한다"면서 "단독건물인지 복합시설 내 건물인지 등 여부도 각각 평가기준에 반영해줘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미참여병원의 인증참여를 위해 컨설팅 창구를 마련, 상담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조사위원의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사위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의료질향상학회 지영건 법제이사한국의료질향상학회 지영건 법제이사 또한 서 위원장이 지적한 중복된 인증 문제점을 짚고 종별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지 법제이사는 "인증평가 기준 중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항목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와 겹치고, 환자만족도 항목은 환자경험평가와 중복"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중복된 부분은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중소병원에서 감당 가능한 기준만 선별해 인증기준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이 원할 경우 컨설팅 이외 모의평가를 지원해주고, 직원들의 인증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지조사를 분할해서 진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의료질향상지원금 명목의 인증 수가는 필수항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을 획득, 유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된다"면서 "검사, 수술 등 구체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인증을 획득, 유지한 병원에게 '(가칭)의료질향상지원금'수가 항목을 신설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인증원은 14일 중소병원 인증평가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주제발표자들의 주장에 적극 공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평가항목을 최소화했으면 한다. 주변에 인증평가에 의지가 있는 병원도 항목이 많고 100점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부담스러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대한지역병원협의회 지규열 보험이사는 "인증평가를 통해 안전해졌다고 느낀다. 다만 많은 직원들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따라가기 힘든 높은 인증기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심지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또한 "일단 중소병원이 인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기준을 낮추고 인증을 받은 병원은 재정을 투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복된 평가는 손질할 것을 제안하며 인증원이 인증평가 이외 컨설팅 역할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10년째를 맞이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병원에 맞는 기준과 재정적 보상 및 제도적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입문인증제' 도입을 통해 인증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질환별, 시설별 별도의 인증기준 개선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데 그 또한 입장을 같이한 셈.그는 이어 의무인증 수가체계를 재정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또 "별도의 보상체계 없이는 어렵다는 점 알고 있다. 이 부분 또한 검토하겠다"며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대책-건보재정 효율화 대책과 어떻게 연동할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2:47:56정책

내시경실·투석실 등 국가 인증 급물살 "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입문인증에 이어 내시경실과 인공신장실, 심뇌혈관질환 등 특화 분야 인증제 도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고난도와 고품질 관리 영역의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가 인공신장실 등 분야별 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증제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자율인증이나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재활의료기관 등은 의무인증으로 시행 중이다.복지부는 고난이도와 고품질 서비스를 요구하는 질환과 부서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인증제 도입에 공감했다.여기에는 감염병 사태 장기화를 계기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핏셋 인증 필요성이 녹아있다.현재 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의 우수내시경실을 비롯해 뇌졸중학회의 뇌졸중 집중치료실,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우수검사실, 신장학회의 우수인공신장실 등 전문단체의 인증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학회 차원의 자체 인증을 국가 차원의 인증으로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캐나다, 대만 등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질환 또는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인증을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민되는 부분은 심평원 적정성평가, 기존 인증 등과 차별성이다.적정성평가는 요양급여의 비용 효과성을 평가했다면, 분야별 인증은 고난이 분야의 표준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적정성 평가와 차별화 "현장 의견수렴, 수가 신설 등 적극 검토"분야별 인증의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 별도 인증기준 개발과 수가 가산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복지부는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내시경실과 인공신장실 등 학회 인증 분야와 함께 최근 불거진 심뇌혈관질환 및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인증제 도입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와 인증원이 검토 중인 분야별 인증 차별화 방안. 적정성평가와 기존 인증 비교.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중소병원 입문인증과 더불어 분야별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증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수가 신설 방안을 보험부서와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중요성에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공감하고 있다.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인증제 성패는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에 달려있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질환과 분야별 인증제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 중소병원이 인증을 기피하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단순한 인증제 확대가 아닌 현장 동기부여를 위한 수가 신설 등 당근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중소병원 입문인증과 분야별 인증 등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 인증원 등과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06 05:30:00병·의원

인증 거부 요양병원에 입원료 가산 배제 예고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무인증에 거부한 요양병원에 입원료 가산 등 별도보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요양병원계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배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을 미신청한 기관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비용 미납 등 인증조사에 비협조적인 요양병원은 1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 및 별도보상에서 배제한다. 이와 더불어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에도 동일하게 입원료 가산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의무인증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정부가 요구한 인증조사에 거부한 데 따른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일선 요양병원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신종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다하면서 방역 관리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 게다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선 요양병원 의료진은 물론 행정인력의 피로감까지 높아지면서 인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급기야 복지부가 의무인증을 거부하는 일선 요양병원을 향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일선 요양병원들은 "코로나 대응에도 힘든데 규제 정책만 쏟아낸다"면서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은 입원 적정성 평가 소송에서 하위 20% 기관에 대해서는 환류 처분까지 있는 상태에서 의무인증 거부에 대한 패널티까지 이중 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의회도 해당 행정예고에 대한 일선 요양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장은 "정부의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일종의 좀비 요양병원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패널티를 통해 규제하기 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이 오히려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1 05:45:57정책

대리수술 차단·코로나 관리 환자안전 인증 항목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2023년 적용되는 급성기 병원 인증평가에 대리수술과 신종 감염병 관리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원장 임영진)은 24일 제4주기(2023년~2026년) 급성기병원 인증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제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상급종합병원의 조사항목은 3주기 520개에서 4주기 513개, 종합병원은 3주기 520개에서 4주기 513개, 병원은 3주기 520개에서 4주기 508개로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과 대리수술 관련 환자 안전관리 항목은 강화됐다. 감염병의 경우, 외래환자의 감염성 질환 관리와 응급실 내원 환자의 감염성 질환 관리 등으로 조사항목을 분리했다. 또한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조사대상을 전체 급성기병원으로 확대했으며 감염관리 지표는 병원 내 중점사항에 따라 선정 관리하도록 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발생 차단을 위해 수술장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수술장과 관련 산재해 있던 조사 내용을 재구성해 구역 구분과 공기 질 관리, 복장, 보호구 착용, 출입 제한 및 관리 확인 등으로 체계화했다. 특히 생명존엄성 관련 윤리위원회를 진료 관련 윤리위원회로 확대해 환자 진료와 직원의 윤리적 문제 발생 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대리수술 종용과 환자 성추행 등 환자 진료 시 발생한 윤리적 문제를 의료기관 차원에서 적극 관리하도록 강화한 셈이다. 이와 함께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기준을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해 도출하도록 했다. 올해 7월말 현재 급성기병원 인증 현황. 예를 들어, 다학제 낙상 관리팀 운영과 약제부서 조제 의약품 범위 확대, 환자안전 전담인력 운영, 항생제 사용, 내성균 관리 등의 적정안 도출을 권고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환자안전 관리 이슈와 관계기관 다양한 요구, 급변하는 의료 환경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인증원은 9월 30일까지 제4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협의를 거쳐 2023년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7월말 기준, 상급종합병원(45개소) 100%, 종합병원(321개소) 59.8%, 병원(1437개소) 9.7%, 정신병원(237개소) 35.9% 그리고 의무인증인 요양병원(1469개소) 84.1% 등이 인증된 상황이다.
2021-09-24 11:43:15병·의원

CCTV·의사파업 저지법 등 의료계 때리기 줄줄이 상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6월 국회 임시회에선 일명 수술실 CCTV설치법 이외에도 의료계 때리기 법안이 줄줄이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CCTV설치법과 더불어 의사파업 저지법안, 의료기관 환기시설 의무화법안, 불법 사무장병원 관리강화법안 등을 상정해 심의 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일명 '의사파업 저지법안'은 의사파업 저지법안과 관련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로 중환자,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그 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제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업무(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은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 유무와 관계없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법에선 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처벌했지만, 최 의원의 법안은 이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실상 의료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라는게 의료계 측의 주장이다. 또한 유명무실한 의료기관 환기시설 의무화법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은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 이를 병합심사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도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의무 규정은 있지만 환기시설의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 그렇다보니 의료현장에서는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청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거듭 적발되고 있다는 게 두 의원의 지적이다. 이들은 법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환기시설을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자가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 고질적인 사무장병원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이와 더불어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불인증 요양병원은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요양병원 병상수 급증으로 의무인증을 도입했지만 인증결과에 대한 패널티가 없다보니 의료질 관리가 담보되지 않는데 따른 조치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 관련 제정법률안도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해 추진키로 했다.
2021-06-21 11:54:59정책

요양병협 "불인증 요양병원 업무정지 처분 가혹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24일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등을 받은 요양병원을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평석 회장. 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의사협회에 전달했다. 앞서 이종성 의원은 요양병원이 인증평가에서 조건부인증, 불인증, 인증 취소를 받았음에도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인증 평가에서 불인증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의무인증을 받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3주기 인증평가부터 소요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인증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가혹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인증을 받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아직 답보 상태이다. 여기에 3주기 인증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이 부담하는 2021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했다. 협회는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의무인증 조건을 충족시키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 인력 확충 등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왔고, 불합리한 점을 묵묵히 감수해 왔는데 F학점 받았다고 퇴학처리하겠다는 식의 조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도 다른 의료기관 종별과 마찬가지로 인증의 취지에 맞게 자율신청으로 전환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인증을 획득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5-24 17:57:47병·의원

코로나 전담병원·요양병원 인증조사 전격 '연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감염병 전담병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전격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인증조사 연기 조치사항'을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기관 인증 조사를 재개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증 조사 연기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를 검토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재유행을 감안해 전담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인증 조사를 연기했다.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인증 조사는 무기한 연기된다. 거점전담병원의 경우, 지정 해제 후 병상가동률 50% 이상 회복 후 인증조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조사결과 확정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의무인증인 요양병원은 4월부터 인증 조사할 예정이다. 1분기 조사대상인 179개소(본 조사 59개, 중간현장 조사 120개)의 1~3월 예정된 인증조사를 연기하고, 4월부터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연기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올해 6월까지 본 조사를 완료한 경우 조사결과 확정 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환자나 의심환자 등이 발생 후 3주에서 2개월 이내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코호트 격리조치 의료기관 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은 종료 후 6개월 이내 조사를 완료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인증결과 확정 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1월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인증조사 연기 공문을 전달하고, 의료기관 인증조사 일정 조정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2021-01-12 10:37:20병·의원

요양병협-복지부 의무인증비용 자부담 타협점 찾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요양병원 의무인증 비용 부담 개선을 위한 별도 수가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와 만나 요양병원 인증 비용 부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8일 온라인 긴급 이사회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무인증 비용 20% 부담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요양병원들은 내년부터 의무인증 비용 20%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전액 국비로 지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1주기와 2주기 요양병원 대상 의무인증을 시행하면서 인증 비용 전액 국비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는 요양병원이 인증 비용을 20% 자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된 상황에서 의무인증 비용을 요양병원에 자부담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전액 국비 지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공공의대 설계비 논란으로 복지부 예산안 의결을 보류하면서 불똥이 요양병원으로 튀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요양병원 의무인증 20% 자부담 예산안을 가결했다. 현재 요양병원 1곳당 인증비용은 820만원이다. 내년부터 3주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은 인증비용 20%에 해당하는 16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당초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요양병원 의무인증 특성을 감안해 전액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타 부처 다른 업종의 의무인증 전액 자부담 사례를 들어 20% 부담을 고수했다. 예결특위에도 전액 지원 방안을 올렸으나 심의과정에서 결국 삭감됐다. 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별도의 보상방안을 고심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통과로 내년도 요양병원 인증 비용 일부 부담은 불가피하다"면서 "의무인증 지속성 등을 위해 요양병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검토 중인 개선방안은 인증 컨설팅 비용 완화와 별도 수가 마련 등이다. 수도권 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 의무인증이 이미 3주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인증비용 컨설팅 비용 완화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병원 현실을 감안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신설이나 한시적으로 허용된 감염병관리료 명문화 등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협회도 다음주 복지부 간담회에 대비해 회원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손덕현 회장은 "아무런 대책이나 개선방안도 없이 인증비용을 요양병원에게 전가한다면 인증평가 전면 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인 야간당직 등 요양병원 과도한 규제 개선과 함께 인증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0-12-10 05:45:57정책

요양병원 화났다..."의무인증인데 비용도 내라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 의무인증 상황에서 인증비용까지 병원이 일부 부담하는 내년도 예산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증 거부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손덕현 회장 온라인 이사회 모습. 요양병원협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요양병원 인증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1주기와 2주기 요양병원 의무 인증에서 비용 전액을 국비에서 부담했으나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3주기 인증 비용의 20%를 병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협회는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합리한 인증비용 부과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요양병원협회의 요청을 수용, 요양병원 의무인증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관련 예산안을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 예산안을 다시 삭감하면서 정부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의무 인증을 받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인증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는 인증평가 취지에 역행해 요양병원의 선택권을 박탈하면서도 인센티브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 비용을 요양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횡포이자 요양병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인증비용 일부 자부담 추진 철회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자율인증으로 전환해 요양병원 선택권 보장 △인증 획득 시 합당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손덕현 회장은 "전국 모든 요양병원은 정부가 인증 비용을 전가할 경우 인증 평가 전면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12-09 09:11:36병·의원

전액 삭감된 공공의대 예산안 예결특위에서 부활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논란을 빚은 공공의대 예산안이 국회 최종 관문에서 부활할 전망이다. 19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 127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 2억 3000만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한 합의와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하지만 여당의 반발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90조원 의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포함한 복지부 예산안 90조원 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최종 칼자루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에서 쥐고 있는 셈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산안 증액을 일제히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127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며, 전남 지역 여당 의원은 공공의대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지원을 위해 7억 25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의 공공의대 예산안 전액 삭감 의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남 지역 여야 의원들에 의해 127억원 또는 7억 2500만원 등 증액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도 여야에서 간호대생 신규 선발을 전제로 2억 7600만원 또는 3억 58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94억원 증액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호흡기전담클리닉 내년도 예산안 500억원은 절반 수준으로 삭감될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호흡기전담클리닉(개방형, 의료기관형) 내년도 500개소 설치 운영 사업은 지역의사 및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 보건소 업무 과부하 등의 사유로 설치 현황이 저조하다. 목표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250억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개진했다. 2020년 9월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 목표 개소인 500개소 중 17개가 설치된 실정이다. 또한 의과학자 양성을 포함한 공공 및 지역 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사업(신규, 21억 9000만원)은 전액 삭감 예정이다. 공공보건장학제도와 지방의료원 등 의료인력 확충 사업이 있고, 의과학자 양성은 복지부와 교육부 기존 사업과 유사하므로 21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은 대폭 증액이 유력하다. 국공립병원에서 민간병원 확대를 위해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191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외에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과 종사자 교육 강화를 위한 16억 4700만원 증액,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비 지원 8억원 증액. 요양병원 의무인증 경비 전액 국비 지원 7억 9500만원 증액 등으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복지부 등 중앙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상태로 여야 지역구 발전을 위한 쪽지 예산 등으로 사업 예산의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오는 26일 오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의료법안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당초 19일 오후 속개에서 본회의와 여야 의원들 일정 등을 감안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0 05:45:57정책

공공의대 설립·공공 심야약국 지원 예산 '전면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최대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 심야약국 지원 예산이 전면 보류됐다. 반면, 권역외상센터 전담간호사 처우개선과 C형 간염 환자 조기발견 사업, 요양병원 인증비 전액 지원 등은 수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의료계 현안인 공공의대(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관련,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격론 끝에 전면 보류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정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특정 지역(남원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전액 감액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정 합의가 타결되는 경우 협의 결과를 조속히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계 예산이라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야당 의원이 제안한 공공의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비와 학교법인 운영비 등 127억원 증액안도 복지부의 '수용 곤란' 입장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비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서 공공의대 설계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신규 사업으로 상정한 공공 심야약국 지원 예산안 72억 2400만원은 복지부 반대로 보류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접근성 향성을 위한 대안으로 화상판매기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우선 지자체 지원과 약사회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피력했다. 내년도 요양병원 인증비용 50% 병원 부담 예산안은 전액 지원으로 증액됐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된 상황에서 의무인증 비용을 요양병원에 자부담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3주기(2021년~2024년) 요양병원 인증경비 인상분 등을 반영해 전액 국비 지원에 필요한 7억 9500만원 증액안을 제안했고, 복지부는 수용했다. 수 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상병수당 도입은 시범사업 모형 설계와 전산시스템 개발비 15억원 증액된 30억원으로 심의됐다. C형 감염 환자 조기발견 사업은 질병관리청 의견을 수용해 수검률 70%를 감안해 18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병원계가 주목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안은 8억 700만원에서 농어촌 지역 100병상 이하 대상 병원 추가로 2억 6100만원 증액했다. 권역외상센터 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원액 상한을 현 1인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53억 6000만원을 증액했다.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처우개선은 복지부가 다음주 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비는 현 지원대상인 '23가 다당질백신' 외에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추가해 3549억원인 기존 안에 72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식약처 예산안 심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0-11-06 12:15:22정책

정신병원 숙원 '종별' 분리 성공…의무인증 필요없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전국 정신병원들의 숙원 사업으로 여겨져 왔던 의료기관 '종별' 신설이 현실화 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종별 의료기관 중에서 요양병원에 속해있던 정신병원들은 하나의 별도의 종별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게 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신병원은 2010년 1월 이전 의료법에 병원으로 규정되다 그 이후 요양병원에 포함돼 개설허가를 받아왔다. 즉 2010년 이후에 개설허가를 받은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돼 개설·운영돼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들은 최근까지 큰 혼란을 겪어 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병원 '인증'의 경우 2015년부터 요양병원(201년 1월 이후)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은 '의무인증'을 받고 있는 반면 병원(2010년 1월 이전)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의료기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법적인 충돌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심사분류에서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분류기호에서 혼란이 가중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제3조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분류 중 '정신병원'이 새롭게 추가돼 이러한 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년 1월 이후 요양병원에 속해있던 '정신병원'이 별도의 종별로 구분되게 된다. 특히 요양병원으로 구분되면서 4년마다 의무인증을 받아야 했던 정신병원들도 앞으로 인증원의 의료기관 평가를 3년마다 받게 됐다. 다만,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후 시행으로 정했다. 결국 내년 3월 4월부터 별도 종별 의료기관으로 정신병원이 적용받게 된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의료법 상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분류되면서 정액수가 형태로 제도가 운영됐던 측면이 있다. 요양병원에서 별도로 분류 됐으니 정액이 아닌 행위별 수가 형태로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의료법의 경우 공포 1년 후 시행으로 돼 있으며 관련 하위법령도 이 기간 중에 마련될 것"이라며 "정신병원 중에서 의무인증 받았던 곳들은 요양병원으로 분류됐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별도 종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의무인증은 받지 않고 인증원의 평가만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2020-03-11 11:10:1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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